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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154① 거주요건

재수학원 전입 및 취학 입학에 따라 자녀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임(서면-2024-법규재산-0650, 2024.11.28) 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은 거주기간을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한 전입일과 전출일로 삼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소정의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해서도 원고가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치료 내지 요양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서울행정법원-2023-구단-80381, 2024.07.24) 원문

거주판단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2-중-0196, 2022.06.23) 원문

동일세대 이전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한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도 거주요건이 적용 됨(서면-2024-부동산-2580, 2024.07.17) 원문

주택임대사업등록자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증여받아 임대사업자 지위 포괄승계 및 세무서 사업자 등록한 후 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양도시 거주요건 배제 여부

2019.12.16. 이전에 배우자가 취득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2019.12.17.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승계하고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후, 증여한 배우자와 이혼하여 세대가 분리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舊「소득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제4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747, 2024.11.21) 원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적용

’17.8.2.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완공 후 세대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무주택자가 2017.8.2. 이전에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한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동일세대원에게 분양권의 지분 전부를 증여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35, 2024.12.09) 원문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유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배제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936, 2024.12.18) 원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 여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2년 이상 거주요건 적용됨(사전-2024-법규재산-0859, 2024.12.11) 원문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사전-2024-법규재산-0773, 2024.10.24) 원문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A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로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에게 A주택 지분을 증여 시 A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706, 2024.10.24) 원문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전배우자로부터 쟁점주택을 수증받은 경우로서 양도 당시 전배우자와 이혼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소득령§154①5에 따른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조심-2024-서-3867, 2024.09.24) 원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84, 2024.05.17) 원문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거주요건 적용 배제 여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조합과 체결하는 공급계약은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이 배제되는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사전-2024-법규재산-0309, 2024.06.17) 원문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서면-2022-법규재산-4321, 2024.05.22) 원문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023-법규재산-0434, 2024.04.30) 원문

판단사례

조정지역대상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대법원-2024-두-52939, 2024.11.28) 원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에는 2년 이상 보유 외에 그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함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실제 그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이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쟁점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함(대구고등법원-2024-누-10615, 2024.08.30) 원문